옥외광고안전점검 광고대상물 확인해 보자. 영업을 하는데 광고물이 없이 한다는것은 상상하기 힘들것이다.그래서 꼭 필요한것이 광고물 인데 시장 등은 옥외광고안전점검 광고대상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옥외광고안전점검 광고대상물 점검시기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옥외광고안전점검 광고대상물 종류 살펴보자.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이면서 지면으로부터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 이상인 돌출간판과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이 이에 해당되고 옥상간판 또한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옥상 바닥으로부터 위부분까지의 높이가 4m가 되지 않는 볼링핀 모형과 옥상 구조물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