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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보쌈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제작:동광네온)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10. 30. 21:4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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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은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 설치하여 건물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오늘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의 허가나 신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이란?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은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또한 문자 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 종이 비닐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 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준비단계

     

    또한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은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 시설의 차양면에 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들은 규격에 관계없이 허가사항이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허가사항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의 허가사항은 가로나 세로 중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광고물과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 광고는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허가사항이다. 그리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이나 빛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들은 규격에 관계없이 허가사항이다.

     

     

     

     

    직접 디자인을 잡고 간판 틀을 직접 짜고 용접을 하며 도색을 하고 시공까지 모두 하고 있다. 2.5톤 크레인을 새로 장만하여서 6층까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중간단계가 없이 원스톱으로 작업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광고비를 지출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구전광고로 30년째 간판업에 종사하고 있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신고사항
    네온류 광고물로서 5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신고사항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광고 내용 변화 없는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로서 표시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과 건물 4층 이상에 표시하는 자사 광고는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신고사항이다. 그런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내용 변화 없는 전광류나 네온류 광고물로서 5제곱미터 미만은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간판과 주유소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 시설의 차 양면에 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와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의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벽면에 밀착하여야한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 표시방법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은 벽면으로부터 돌출 폭은 30cm 이내로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된다. 건물 5층 이하의 앞벽면에 업소당 1개의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3층 이하는 판류형 입체형으로 설치하며 4층 이상 5층 이하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일반지역 벽면이용 간판의 가로 크기는 건물폭 이내로 하고 세로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할 수 있다.

     

    일반지역 돌출간판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일반지역 돌출간판

    일반지역 돌출간판이란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신고사항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약"), 이미용업소 표지(사인볼) 등
    • 높이5m미만 또는 한 면의 면적 1㎡ 미만

     

     

    허가사항

    신고 대상을 제외한 모든 돌출간판

    표시방법

    • 지면으로부터 간판 아랫부분의 간격 3m (인도없는 경우 4m)이상.
    • 간판 윗부분은 건물 벽면높이 이내 (의료기관·약국,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표시)
    • 간판과 벽면사이의 간격 30cm 이내, 벽면과 간판 가장 먼부분 1.2m이내
    • 세로길이 20m(상업지역 30m) 이내, 간판의 두께 50cm이내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전체돌출폭은 50cm이내, 두께 지름 30cm 이내, 세로 150cm이내) 
    •  업소당 1개 이내, 다수업소의 표시는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  전면 폭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시마다 1줄 추가
    •  건물 벽면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설치 표시가능
    •  목조건물, 가설건축물에는 돌출간판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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