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및 공연간판 표시방법 현수막이란 종이,비닐,천등에 도형,문자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지주,게시시설이나 그밖의 시설물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오늘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서울특별시에서의 현수막 종류와 표시방법 그리고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을 알수 있을것이다. 서울특별시에서의 현수막 표시방법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가림막 이용 또는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렇지 않다.바탕색은 주변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해야 하며 바탕색은 관혼상제데 따른 살표관,특허법에 따른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