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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및 공연간판 표시 방법(서울특별시)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10. 9. 18:4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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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및 공연간판 표시방법

    현수막이란 종이,비닐,천등에 도형,문자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지주,게시시설이나 그밖의 시설물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오늘 이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서울특별시에서의 현수막 종류와 표시방법 그리고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을 알수 있을것이다.

     

    공연간판및 현수막 표시방법 썸네일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의 현수막 표시방법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또는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자사광고 또는 행사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가림막 이용 또는 지정게시대 이용 현수막은 그렇지 않다.바탕색은 주변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해야 하며 바탕색은 관혼상제데 따른 살표관,특허법에 따른 특허권,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등과 같이 표시방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색류 또는 흑색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지정게시대 현수막
    포시기간 만료및 신고반려된것은 즉시 제거합니다.

     

    현수막 크기는 게시시설(지정게시대 포함)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반려된 것은 즉시 제거해야 하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면,조명보조장치를 해서는 안되며 네온류,전광류등 장치를 해서는 안되며 해당 구청장으로부터 신고증명서가 발급(신고증명서 발급 갈음 조치 포함)된 현수막을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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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록을 한건물,예술작품등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시관,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업지역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1만㎡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게시시설에 하나의 현수막만 표시할수 있으며 건물벽면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만 표시할수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도 이에 해당된다.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면적(창문부분을 제외)의 5분의 1(최대 225㎡) 이내여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한다.

     

    게시시설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 이내여야 하고,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연면적 1천㎡를 넘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의 연면적 2천㎡까지는 1개를,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할 수 있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그런데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수 있다.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

    표시내용은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는데 적법하게 건물,시설물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데 위해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림막에 표시할수 있다.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다.

     

     

     

     

     현수막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5분의 1(최대 225㎡)이내여야 하며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시면적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구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수 있다. 그 밖에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공연간판이란?

    공연간판이라하면 영화,공연을 알리기 위해 그림,문자등을 아크릴,목재,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에서의 공연간판 표시방법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하나의 게시시설에 연립형으로 표시해야 하며 공연장이 있는 건물 벽면에 표시할수 있다.단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이상일경우에는 게시시설1개를 추가하여 설치할수 있다.간판 전체 가로크기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3.5m 이내로써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공연간판 표시방법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m 이내, 세로 2m 이내

     

    3.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m 이내, 세로 2m 이내 또는 가로 2m 이내, 세로 3m 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 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해당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했을때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사광고일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자사광고일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4.간판은벽면으로부터돌출폭이 30cm이하여야 하며 벽면에 밀착해야 한다.단 실물 모형등을 제작하여 해당공연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70㎝ 이하로 할 수 있다.이경우 디지털광고물과 전광류 광고물은 180cm이하로 할수 있는데 다면 자사광고일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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