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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에서 표시방법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10. 2. 21: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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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광고물 등 자유표시 구역에서 표시방법 알아보자.

    옥외광고 광고물 등 자유표시 구역이란 미국 뉴욕의 타임 스퀘어 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도록 2016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면 옥외광고 광고물 등 자유표시 구역의 표시방법, 지정 범위 및 지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옥외광고 광고물 등 자유표시 구역이란?

    미국 뉴욕의 타임 스퀘어광장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옥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도록 2016. 1. 6. 법률 개정 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옥외광고물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과 환경을 생각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지역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유표시구역 표시방법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광고물 등 자유표시 구역의 지정 범위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및 보호구역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로철도 공항 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및 경관지구,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너비가 30m 이상인 도로변은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광고물 등 자유표시 구역의 지정 범위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또는 관광단지를 지정할수 있다.또한 시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을 지정할수 있다.

     

    자유표시 구역으로 정할 수 없는 지역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자유표시 구역으로 정할 수 없는 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및 관광특구도 정할수 있는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은 정할수 없다. 또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또한 정할수 없다.

     

    자유표시 구역의 지정 신청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자유표시 구역의 지정 신청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경우 시도지사는 운영 취지, 운영기간,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표시또는 설치방법및 기간등에 관한 기준,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심의 및 확정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옥외광고사업자,그리고 관련전문가등과 협의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자유표시 구역 지정사항 게재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자유표시 구역 지정사항 게재

    자유표시구역을 정하였을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정된 곳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지정사유,지정일등을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재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및 시장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밍 시장등은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위의 게재사항을 14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변경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의 변경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의 변경된기본계획의 제출,협의.심의과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면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을 최초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면적의 10%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와 운영기간을10%범위에서 변경하려는경우,또한 개별광고물등의 표시방법등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는경우에는 협의및 심의를 생락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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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표시 구역의 지정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하려면 취소할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취소 사유,지정 취소 예정일등을미리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첫 자유표시구역 코엑스일대
    옥외광고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또한 지정 취소되는 구역에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미리 관보 또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재해야 하고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의의 게재사항을 14일이상 게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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