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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 가이드라인 청주시 옥외광고물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9. 27. 17:4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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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청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을 알고있는가? 광고업을 하다보면 규정에 맞추어야 하는 곳과 규정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곳이 있다. 규정에 맞추어야 하는지역이 특정구역으로서  광고업을 하다보면 특정구역 가이드라인을 꼭 알아야 하기에 이글을 읽고 있는 분과 함께 알아보자.

     

    특정구역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가로형가이드라인 간판규정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가로형 간판은 당해업소 폭의 2/3 이내의 폭을 이용하여 층간 벽면 폭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최대폭은 10m이다. 돌출된 분분은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해야 하며 창문이용 광고물은 1.4제곱미터 이하의 영업시간 표시는 할 수 있으나 다른 것은 하지 못한다. 소형 돌출간판 1층 업소는 1.25제곱미터 이내이면서 합계 면적 1.5 제곱 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특정구역 가로형간판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가로형 광고물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은 3층(7층 이상 건물은 4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으면 1층은 입체형, 또는 판류형으로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업소 상단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과 4층(7층 이상 건물은 5층) 이상에 위치한 업소는 건물 주출입구 1층 상단에 연립형 가로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주 출입구 폭 이내로 해야 하며 높이는 1.2m 이내로 해야 한다.

     

    특정구역 가로형간판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같은 층 가로형 간판은 좌, 우 1줄로 설치 표시하여야 하며 상, 하 2줄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전화번호 및 체인점등 표시는 가로형 광고물 높이 이내에서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건물이 도로 모퉁이에 위치하여 도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의 가로형 광고물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가로형 간판이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하며 가로 크기는 당해업소 폭의 2/3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층 다른 간판과 조화롭게 설치할 수 있다. 3개 이상의 경우 합쳐서 건물폭 80%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길이는 10m 이내이다.

     

    청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청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청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산남 3 지구의 산남동, 분평동, 미평동 일원이고 성화 1,2 지구인 성화동 개신동 일원이며 강서 지구인 가경동, 강서동 일원이다. 또한 율량 2 지구인 율량동, 주성동 일원 및 용정동 일원의 용정지구이다.

    광고물의 수량

    1개 업소에서 설치,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립 지주 이용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와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3층 이하 (7층 이상 건물일 경우 4층 이하) 가로형 광고물은 총수량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양쪽에 도로가 접하여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방된 업소, 2개 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의 가로형 광고물과 지하층과 2층 이상 업소가 설치하는 표준형 돌출광고물, 그리고 1층에 설치하는 소형 돌출간판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건물명 표시 입체형 간판도 수량에서 제외하며 2개 이 내료 표시할 수 있다.

     

    수량에서 제외되는것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청주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가이드라인 광고물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같은 건물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형태가 조화롭고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한다. 광고물 바탕색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 및 높은 원색사용을 해서는 안되고 적색, 흑색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하지만 당해 건물과 조화롭게 사용한 색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광고물 문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 디자인 수준을 높여 한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 글자크기는 1층은 50cm에서 1층 추가 시 5cm씩 늘려서 최대 90cm까지 할 수 있다. 다만 1층에 패널형을 설치할 경우 패널 높이는 80cm 이하로 할 수 있다.

     

    광고물형태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광고물 형태

    광고물 형태는 장방형, 정방형, 타원형 기타 모형으로 미관 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형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넘어서는 안된다.

     

    광고물형태
    돌출간판은 2층부터 5층 이하 저층까지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돌출광고 표시방법

    돌출간판은 2층부터 5층 이하 저층까지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2층은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에 위치할 수 있다.그리고 10층 이상 건물은 7층까지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고 건물 전면폭이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2씩 나누어 양측단에 설치할 수 있는데 곡각지점에 있는 건물에도 이를 적용한다. 표준형 돌출간판은 지하층과 2층 이상 업소별로 1개의 간판을 표시하되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특정구역돌출간판
    특정구역 가이드라인

     

    돌출간판의 규격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로 설치하며 한 면의 크기는 1.8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합계 면적은 1.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지상 5층 이상 건물로서 건물 전체 또는 1/3 이상 사용하는 업소가 그 상호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는 심의 대상이다. 그리고 양면의 합계 면적이 4.8제곱미터 이하 세로 3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1층 업소에 한해 설치하는 소형 돌출간판은 업소별로 1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벽면으로부터 70cm이내로 표시 한다.한 면의 크기가 1.25제곱미터 이하이며 합계 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픽토그램과 상호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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