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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알아보기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8. 1. 13: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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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될까?

    옥외광고 전광판 다른 광고들보다 광고효과가 높기 때문에 인기가 높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많은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다.종류가 16가지나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가 있는데 설치기준 또한 궁금했다. 그래서 오늘은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한다.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앞서 종류 알아보자.

    옥외광고 전광판은색깔에 따라 크게 LED3색, 동영상, 풀칼라로 나눌 수 있고 각기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LED3색은 녹색과 붉은색의 모듈로 되어 있어서 녹색과 붉은색 그리고 2 가지 색을 합한 흰색의 효과를 낼 수 있다. LED 동영상은 움직이는 모든 광고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LED 풀칼라는 모듈이 노란색, 붉은색, 녹색으로 구성되어 3가지 색을 조합하여서 원하는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다.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신고,허가 해야 한다.

    전광판은 여러가지 색으로 변하고 동영상도 연출할 수 있으므로 광고효과가 높지만 신호등과 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 되어서 대출도 받을 수 없고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옥외광고 전광판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네온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 전광류 광고물에 해당되므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광고물 중 하나이다.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허가, 신고 지역 살펴보자.

    문화제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르는 도시지역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물건 및 장소로서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도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든다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그리고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장소나 지역, 물건도 허가나 신고를 받는 지역이다. 또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전기사용광고물 어떠한가?

    전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하고 전기의 배선은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의 겉을 꼼꼼히 감싸야하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서 안전에 꼭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해야 한다. 특히 전선을 연결하고 연결부분을 꼼꼼히 감싸는것도 중요한데 빗물이 고였을때 바닥에 닿으면 누전이 되므로 이 부분을 좀더 신경써야 한다.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전광류 표시방법 익혀보자.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중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과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은 도로와 닿아 있는 장소에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과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는 1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은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로 30m이내의 지역에는 설치할수 없다.그러나 땅위에서부터 15m이상의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할수 있다.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중 면적이 30㎡이상의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은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면 시간당 100분의20의 범위에서 표출해야 한다고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광고내용의 표출또는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서울특별시 색깔 밝기 살펴보자.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하고 주거환경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이경우 구청장이 구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야장애 또는 주거환경에 방해를 주는 여부를 결정한다. 야갼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햔 빛공해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에 맞아야 하고 만약 네온류,전광류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인공조명에 의햔 빛공해 방지법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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