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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특정구역 광고물 기준 배워보자.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8. 2. 1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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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특정구역 광고물기준 살펴보기

    주변을 살펴보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선을 끄는 광고물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경관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설치비용과 제작비용을 지원하면서 옥외광고특정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옥외광고특정구역은 어느 곳을 말하며 광고물기준 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옥외광고특정구역 광고물기준 재료 알아보기

    옥외광고특정구역은 신행정수도 충남 연기군 및 공주시 일원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을 말한다. 이는 행복도시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하여 시가지 조성을 아름답게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역이다. 광고물의 재료는 건축물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건축 외장재를 고려하여 만들어야 하고 광고물의 색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채도가 높은 색도 안된다. 그러나 옥외광고특정기업 의 로고나 마크의 경우 기업 고유색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고유색이 원색일 경우에는 상표등록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 규칙 지켜야 한다.

    행복청장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관을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의 설치비용과 제작비용을 지원하였고 그리하여 행복청장이 옥외광고특정구역 광고물기준으로 광고물 등의 모양과. 색깔, 크기, 설치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였다. 행복청장은 정비 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를 할 경우와 광고물 등에 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고시한다.

    1개 업소에 입체적인 벽면이용 간판 1개를 표시할 수 있는데 총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약국, 의료기관,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십자 표시나 약이라고 쓰여 있는 사인볼 포함 2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와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 동일층이나 별도의 층에서 행태가 다른 업소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고 건물에서 0.36㎡ 이하의 소형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그런데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는 벽면이용 간판 2개와 지주이용 간판 1개를 포함하여 총 3개의 광고물을 사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특정구역 간판 표시 계획서 제출 필요하다.

    옥외광고특정구역 광고물기준으로 신고나 사업승인 같은 건축허가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광고물 등 설치할 위치를 알 수 있는 건물의 배치도와 평면도, 입면도 및 광고물 수량 총괄표가 필요하며 규격과 재료를 표시한 원색도안 및 설명서와 설치 시방서 그리고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상세도를 준비하여 간판 표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건축허가 담당부서는 건축하가 시 담장 부서와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특정구역 전기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이러하다.

    옥외광고특정구역 광고물기준으로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은 적극 권장하며 광원의 밝기는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낮게 하여야 한다. 네온사인과 점멸방식의 발광 조명은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광고물의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는 광고물에 조명이 모두 들어가는 것을 사용해도 된다.옥외광고특정구역 광고물기준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과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데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네온류나 전광류의 광고물을 표시하면 안 된다. 또한 행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지역 또한 이에 해당된다.

    옥외광고특정구역 벽면이용 간판 및 세로 크기 알아보자.

    상업용 건물의 1층에서 2층 사이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3층 이상에 벽면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경관 및 디자인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스 충전소 또는 주유소의 상호나 정유사 명칭을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0.3미터 이하이며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를 넘지 않게 현수식으로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간판의 가로 크기는 해당하는 업소의 가로폭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4층 이하는 최대 6m를 초과할 수 없으며 5층부터 8층까지는 최대 6.5m를 넘어서는 안된다.

    간판의 세로 크기는 층과 창문 사이 벽면 폭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며 4층 이하는 최대 0.6m를 넘지 않아야 하고 5층부터 8층까지는 0.75m를 넘어서는 안된다. 4층이하의 글씨 크기는 가로가 0.45m, 세로가 0.45m로 하며 5층부터 8층까지는 가로 0.6m, 세로 0.6m 이내로 하여야 하며 벽체로부터 0.3m 이내로 돌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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