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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설치규정 배워보기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7. 30. 1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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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설치규정을 알아본다.

    영업을 하려면 가게를 차리고 간판을 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옥외광고 설치규정에는 몇 개의 광고물을 달수가 있으며 높이는 얼마이고 가로 크기는 얼마까지 허용하는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 오늘은 광고 배우는 워킹맘 경욱과 함께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옥외광고 설치규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중 1개 업소에 광고물 몇 개 달수 있을까?

    1개의 업소에는 가로형 1개 돌출 1개로 2개의 간판을 달수가 있는데 도로가 굽은 지점에 있는 업소의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더 달수가 있어서 총 3개의 간판을 달수가 있다. 목조건물이나 사설건축물에는 돌출을 달수 없고 가설건축물, 목조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에는 옥상간판을 달수가 없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가로형 간판 알아본다.

    1개의 업소에는 1개의 가로형 간판을 달수가 있으나 점포가 앞면이나 후면이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나 도로가 굽은 지점에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를 더달수가 있다. 건물의 7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달아야 한다. 벽면으로 돌출되는 거리는 30cm 이내이어야 하고 건물의 가로폭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세로 크기는 아래층과 위층의 창문 사이에 있는 벽면의 폭 이내로 할 수가 있다.

    옥외광고 설치규정중 가로형 간판은 1개 사업체에 1개 를 달수가 있으나 전면 또는 후면이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의 굴곡진 지점에 점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로 달수가 있다. 가로간판은 건물의 7층 이하에 설치 가능하며, 4층 이상은 입체적인 형태로 달아야 한다. 수직 크기는 아래층과 위층의 창 사이의 벽 너비 이내이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돌출간판 배워본다.

    돌출간판은 1개의 점포에는 1개를 달수 있으며 지면에서 3m 이상의 높이에 달수가 있는데 인도가 없을 때는 4m 이상 높이에 달수가 있다. 그러나 건물 벽면 높이보다 높을 수는 없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이용업소, 미용업소는 사람들이 도로에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달수가 있으며 보통 세로 크기는 20m가 넘지 않아야 하지만 상업지역에는 30m까지 허용한다. 벽면에서 간판까지의 거리는 30cm가 넘지 않아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간판까지의 돌출된 거리는 1.2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옥상간판 어떻게 될까?

    높이가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에 옥상간판을 달수가 있으며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 자신의 건물로 자신이 1/2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 달수가 있고 종교시설에 설치할 경우에는 전기로 빛을 내는 경우 빛이 깜박거리지 않고 동영상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 달수가 있다. 높이는 옥상 바닥에서부터 15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 가로 크기가 3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간판 사이의 거리는 수평으로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합계 면적이 1,050제곱미터가 넘지 않아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옥상간판 이럴 때 허용한다.

    건물에 도료로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설치할 경우 자신의 건물일 경우에는 16층이 넘어도 허용한다. 5층이 안 되는 높이에 건물 이름이나 자신의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1면으로 표시하며 간판 높이가 180cm를 넘지 않고 네온류나 빛이 나오는 간판의 덮개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허용한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지주이용 간판 궁금하다면?

    건물 부지 안에 달 경우에는 땅 위에서부터 6m 이하로 달수가 있고 보도 경계로부터 50cm 안으로 달수 있으며 보행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차도 경계로부터 100cm 이상 떨어져서 달아야 한다. 면적은 1면이 6㎡를 넘지 않아야 하고 합계 면적은 24㎡를 넘지 않아야 한다. 주유소의 경우 높이가 10m가 넘지 않아야 하고 합계 면적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전광류나 디지털 광고물 표시는 상업지역과 관광지에서만 표시할 수 있다.

    건물의 부지밖에 지주이용간판을 달 경우 땅 위에서부터 4m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가로 150cm 세로 5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건물밖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을 달수 있는 업소는 너비가 6m가 넘는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보이지 않아야지만 설치할 수 있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입간판 알아본다.

    옥외광고 설치규정중 입간판은 전기나 조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땅 위에서부터 1.2m가 넘지 않아야 하고 바닥면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0cm 이하로 만들어야 하고 영업시간에는 자신의 점포의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했다가 영업시간이 지나면 안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면이 0.6㎡ 넘지 않고 합계 면적 1.2㎡이하여야 한다.

    현수막을 달 경우 신고를 한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에만 달수가 있다. 가로수나 전신주, 창문 및 건물 벽면에는 달수 없다. 벽보를 설치할 경우 신고 후에 지정게시판을 이용하여아 하고 전단은 신고를 한 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벽보나 전단은 가로수나 전신주는 물론 변전함, 가로등, 건물 벽면에도 부착할 수 없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창문이용 광고물 이렇게 표시한다.

    옥외광고 설치규정중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천, 비닐, 종이 등으로 창문 안쪽에 창문이나 출입문 면적은 1/4 이내에 달수 있다. 판이나 디지털 디스플레이, 입체형으로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을 달 경우 2층 이하의 창문과 출입문에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이나 출입문, 창문 등에 자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크기는 한 폭의 길이가 가로 또는 세로 기준 30cm 이하이어야 한다.

    옥외광고 설치규정 전기 사용하는 광고물 궁금하다면?

    전선을 연결한 부분은 피복 처리하여야 하고 전기배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백열등이나 형광등은 간판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상업지역에서는 네온, 디지털 광고물, 전광 등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여, 시설보호지구에는 빛이 나오거나 동영상이 들어간 간판을 달수가 없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빛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서 설치할 수 있는데 동영상이나 깜빡이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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