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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광고업 시작하는 방법 배우기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7. 31. 1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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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 어떻게 될까?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처음에 등록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무척 막막할 것 같아서 오늘은 새로이 배우는 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조건 알아본다.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 자치구의 구정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등에게,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사람은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이러하다.

    기술능력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전기공사, 광고도장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산업기사, 제품, 디자인 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제품, 컬러리스트기사, 디자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산업 시사, 자격 기본법에 따른, 컬러리스트 산업 시사, 옥외광고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 1명 이상 시 근무해야 한다. 시설 작업장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작업장을 함께 사용하거나 임차한 경우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자 교육 이수해야 한다.

    옥외광고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사이트(http://edu.ooh.or.kr) 에서 6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서 신규 종사자 온라인 교육은 상시 접수되고 있다. 교육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교육비 결제 후 강의 수강을 하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가 있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꼭 해야만 하는 절차이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구비서류 준비한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옥외광고업(신규,휴업,변경,재개업) 등록신청서이다.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과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교육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고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나. 휴업, 폐업신고 시는, 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재개업신고를 할 때는 기술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증 영업장에 게시한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등록증을 시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으며 영업장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게시하여서야 한다.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해를 입을수 있으므로 꼭 게시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후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이다.

    옥외광고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광고물 등의 제작이나 설치할 때 결함으로 인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에도 보상을 할 수가 있으며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에도 피해자 1명당 배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후 휴업, 폐업 필요 서류 이러하다.

    옥외광고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휴업, 폐업의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잃어버려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작성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법에 따를 폐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와 함께 통합 민원신청서를 체툴 해아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은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옥외광고사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 등에게 송부한 경우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후 재개업 시 필요한 서류 챙겨보자.

    다시 개업을 한 경우에는 기술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며 옥외광고사업의 재개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재개업 사항이 반영되어서 다시 새롭게 발급이 된다. 만약 옥외광고사업자 등록변경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변경한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외광고업 변경등록신청을 시장 등에게 신청해야 하며 등록증은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여서 다시 발급된다. 옥외광고자 업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되었을 경우 시장 등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신청서를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분실한 때는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절차 및 보험가입 이러하다.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사본과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교육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 수료증을 준비하고 도시계획과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옥괴광고사업자 등록증을 시장 등으로 발급받으며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광고. 옥외광고 사업을 등록한 사람은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서 광고물 등의 제작이나 설치할 때 결함으로 인해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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