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옥외광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 어떻게 하는가?
가끔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면 옥외광고 도로점용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다. 옥외광고물의 신고나 설치허가와는 별도로 지방국토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점용료도 산정기준에 따라서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알아서 참고할 수 있게 오늘 옥외광고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과 점용료 및 원상회복 의무와 위반 시 제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옥외광고 도로점용 허가 신청 방법 배워보자.
공작물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개축하거나 제거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옥외광고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서에 점용의 목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점용의 장소와 면적, 공사의 시기와 방법, 도로의 복구방법 등 적어서 도로관리청에 제출함으로써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 도로점용 도로의 범위 살펴보자.
옥외광고 도로점용에서 말하는 도로의 범위는 고속국도의 지선을 포함한 고속국도,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 일반국도, 광역시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서 제공되는 도로를 말한다. 만약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옥외광고 도로점용일 경우에 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을 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옥외광고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 도로굴착공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그리고 도로관리 심의회의 심의, 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에 관한 서류와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를 함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옥외광고 도로점용료 및 감면 알아보자.
옥외광고 도로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 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해야 하는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 별로 부과해야 한다.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하고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사설안내표지나 간판의 표시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점용료를 연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1개월이 되지 않으면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 한 달을 12분의 1년으로 나누어서 부과한다.토지 가격은 닿아 있는 토지와 도로점용 부분은 부동산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경우 도로점용 부분이 2필지 이상인 경우와 닿아있는 토지일 경우에 은 각각 닿아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하여 가중평균 가격으로 한다. 점용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 도로점용로는 허가 시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점용기간이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허가 신청할 때 당해연도분을 부과하고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옥외광고 점용도로의 점용이 특별한 사정으로 처음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재해가 발행하여서 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만약에 상실한 곳이 점용 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유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은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옥외광고 도로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의무 살펴보기.
옥외광고 점용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은 옥외광고 도로점용 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취소가 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거나 옥외광고 점용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하거나 도로에 물건 등을 적치할 때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만약 이에 불응하는 자는 행정대집행 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허가로 인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항 경우에는 상속인이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다.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 한자가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여 상속 일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권리와 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와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광고배우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옥외광고안전점검 광고대상물 확인해보기 (0) | 2022.08.04 |
---|---|
옥외광고자유표시구역 알아보기 (0) | 2022.08.03 |
옥외광고특정구역 광고물 기준 배워보자. (0) | 2022.08.02 |
옥외광고 전광판 설치기준 알아보기 (0) | 2022.08.01 |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광고업 시작하는 방법 배우기 (0) | 2022.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