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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허가대상물 신고대상물 차이 알아보기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7. 29. 18:0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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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 허가대상물 신고대상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간판 제작을 하면서 어느 것이 옥외광고 허가대상물이고 어느 것이 신고대상물인지 궁금할 때가 정말 많았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지 못했던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오늘은 나처럼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옥외광고 허가대상물과 신고대상물을 알아보고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옥외광고 허가대상물 배워보기.

    가로형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의 벽면에 설치하는 것, 돌출간판은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 이상인 되는 것과 광고물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것, 최초 표시 공연간판, 광고물 상단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아치 광고물,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의료기관 약국의 표시등과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표시등을 말한다

    옥외광고 대상물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알아보자.

    면적이 30m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도 허가대상 게시시설이다. 옥외광고 대상물 등 표시 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원색도안, 설계도, 약도 및 건물 전경사진, 시방서가 필요하다. 돌출간판, 옥상간판은 안전도 검사 신청서 등이 필요한데 시청의 도시 디자인과 광고물팀이나 구청의 건축과 광고물 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원색 사진, 설명서, 설계도가 필요 없는 옥외광고 대상물 살펴보자.

    옥상간판 중 볼링핀 모형의 간판이 옥상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 미만인 간판과 옥상 구조물에 게시시설 없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돌출간판 중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면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m 미만인 애드벌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옥외광고 신고대상물 배워보자.

    한 변의 길이가 10m이하인 가로형 간판이 이에 해당되는데 면적이 5m 이하는 해당되지 않는다. 돌출간판은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 5m가 넘지 않는 것이 신고대상 광고물이고 약국이나 의료기관,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의 표시등도 이에 해당된다. 또한 광고물 상단높이가 4m 미만인 지주이용 간판과 전단, 현수막, 벽보 등도 이에 해당되며 공연간판 및 세로형 간판도 신고대상 광고물이다.

    옥외광고 신고대상물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러하다.

    면적이 30m 미만인 현수막 게시시설은 옥외광고의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이다. 옥외광고 대상물 신고 신청서와 광고물 장소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약도 각 1부, 타인 소유의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할 경우는 승낙서 1부를 준비한다. 허가 및 신고 이후 계속하여 광고물을 사용할 경우 표시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안전점검대상 광고물인데 기간이 끝나기 전과 후로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옥외광고 안전점검 대상물 익혀두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거나 4층 이상에 설치한 벽면이용 간판, 한 면의 면적이 1m 이상이거나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5m 이상인 옥외광고 돌출간판이 이에 해당된다. 지면으로부터 4m 이상 높이의 지주이용 간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 게시시설이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이다.또한 높이 4m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해 설치한 애드벌룬, 4층 이상 설치된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의 공연간판, 면적 30m 이상의 현수막 게시시설도 옥외 광고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이다. 그러나 볼링핀 모형이나 옥상 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높이 4m 미만의 옥상간판은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옥외광고 대상물 설치 규정지키지 않을 경우 이러하다.

    광고주가 스스로 철거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설치해서는 안 되는 장소에 물건을 설치하거나 신고,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행 강제금 부담도 있으니 잘 알아두자. 그런데 에어간판, 입간판, 지정게시판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즉시 제거 대상 광고물이니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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