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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알아보기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8. 8. 18:0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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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이유 알아보자.

    광고업을 하려면 등록을 꼭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법을 어겨서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가 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서 오늘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문 닫는 이유 살펴보자.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시설과 기술능력을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할 수가 있다. 또한 1년에 2회 이상 영업을 못하게 처분을 받은 경우와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고 법에 반대한 것등을 설치할 경우 또한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에 따르지 않는 경우와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첫 번째라 하더라도 등록취소 할 수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인 경우에는 1 차로 법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15일 정도 영업을 할 수 없으며 2차 일 경우에는 15일에서 3개월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세 번째 일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할 수가 있다. 간판 표시방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와 광고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였을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표시방법을 잘못했을 경우 첫 번째일 경우에 30일 정도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며 두 번째일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며 3번째일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를 할 수가 있다.

    옥외광고사업자 공중에 피해를 준 경우 등록 취소된다.

    법에 맞지 않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하게 위해를 끼친 경우 3개월 정도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며 두 번째 일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을 할 수가 없고 3번째일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첫 번째라고 하더라도 등록취소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 정도 영업을 할 수가 없으며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시설과 기술능력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기술능력과 시설을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를 할 수가 있다.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및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갖추기

    광고도장 기능사, 전기공사 기사,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전기공사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 디자인 기사, 제품 디자인산업기사 ,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법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 중1명 이상이 상주하거나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옥외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 대상자 알아보자.

    옥외광고사업자 등록취소나 영업을 못하게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장 등이 다른 시장 등에게 15일 이내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 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 등이 관할 시장 등에게 법에 반대되는 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등록취소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이러한 요청을 받은 시장은 그 처분에 응해야 하고 그 결과를 15일 내에 위의 요청한 시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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