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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간판기준 및 표시방법 익혀보자.
길을 지다 다니다 보면 건물의 옥상에 사각형, 삼각형,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사용하여 도형이나 문자 등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구조물에 문자나 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모양이 이에 해당되는데 옥외광고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옥상간판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오늘은 옥상간판기준과 표시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한다.
옥상간판기준 표시할 수 있는 지역 배워보자.
옥상간판기준 상업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에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활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인정하여 시도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은 표시할 수 없다.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그 공장의 상호나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따르는 공장과 그 부속건물이 도시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옥상간판기준으로 설치할 수 없다.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항, 항만, 철도역,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및 이러한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 시도 옥외광고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곳은 옥상간판기준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시,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으며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물은 옥상간판기준 표시할 수 있는 곳이다.
옥상간판기준 예외 지역 이러하다.
자신의 건축물에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자사 광고나 그 건물명을 표시할 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할 때 덮개를 씌워서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시공한 경우에도 옥상간판기준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네온류나 전광류도 옥상간판기준 허용하는 곳이다.
옥상간판기준 표시방법 알아본다.
공모양등 평면이 없는 경우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의 길이가 최대 30m를 넘어서는 안된다. 각 면의 면적 합계가 1050㎡ 가 넘지 않아야 하며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하, 15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건축물에 표시하는 경우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계산하고 지역별 허용치 미만인 경우 난간 벽면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cm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 옥상 구조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경우에 구조물의 높이는 건물 높이에 포함하지 않고 간판 높이에 포함한다. 또한 옥상 구조물 벽면이 바로 위 수직면으로부터 튀어나와 있는경우와 옥상 구조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을 때도 간판 높이에 포함하고 건물 높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옥상간판기준 공업지역 간판 간 수평거리 알아보자.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옥상간판기준 서로 간의 수평거리는 30m부터 50m까지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경우 수평거리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기 건축물 건물명 또한 수평거리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광고만을 표시하는 것과 공장 상호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경우 수평거리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군지역을 제외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사이 수평거리와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사이 수평거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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