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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 간판 종류 알아본다.
지난 시간에는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의 간판 종류 1탄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 공연간판,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을 알아보고 그중 볼링핀 옥상간판을 알아본다. 그리고 지주이용 간판 건물 부지 안 설치기준 중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주간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공연간판 표시방법 알아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공연간판은 공연 중이나 공연 내용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는데 가로길이는 건물 전면폭의 1/3 이내 크기로 하며 세로 크기는 건뭎 높이의 1/4 이내이어야 한다. 벽면과 간판과의 거리는 40cm를 넘어서는 안되며 지면에서 3m 이상 거리에 간판이 위치하여야 하는데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옥상간판 살펴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옥상간판은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수평거리로 50m 이상 유지해야 한다.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에 별도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높고 낮음이 있을 때에는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볼링핀모형 옥상간판 알아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 옥상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전광류및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동영상 변화가 없으며 빛이 점멸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5층 이하의 건물 옥상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옥상에서 8m 이내의 높이로 할 수 있으며 건물 높이의 3/4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의 자기 건물의 경우 간판 높이가 180cm를 넘어서는 안되며 간판 크기 산정기준은 옥상 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cm 지점부터 계산하여 180cm 이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설건물이나 목조건물, 무허가 건물의 경우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부터 안쪽에 표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지주이용 간판 건물 부지 내 설치기준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지주이용 간판은 해당 업소 건물 부지 안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가스충전소, 주유소 또는 10 이상 대형 승합차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휴게소는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여건상 다른 광고물 등 표시가 어려운 건물이나 시설물도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건물 부지 내 지주이용 간판 도시와 도시지역 외 지역 알아보기
도시지역 지주이용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로 하고 간판이 입체형인 경우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이 10제곱미터 이내로 하며 면적의 합계는 40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도시지역 외의 경우 해당 건물 높이의 1/2 이내로 하며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이어야 한다. 간판이 입체형일 경우 가장 넓은 면이 5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면적의 합계는 20네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가스충전소나 주유소의 경우에는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건물 부지에 2개 이상 간판을 표시하거나 같은 장소일 경우 연립형으로 통합하여 표시하며 업소의 수가 여러 곳이어서 하나의 간판에 표시하는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간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보행인 및 차량 등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또는 보도가 없는 지역이나 장소는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지주이용 간판 건물 부지 밖 설치기준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건물 부지밖에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2개 업소 이상이 진입로 입구에 표시할 경우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며 간판 크기는 지면으로 쿠저 상단까지 높이가 4m 이내이고 4개 이상 업소가 연립할 경우 1면의 면적이 6 제곱이 터 이내 3개 업소가 연립할 경우 1면의 크기가 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1개 업소당 가로 크기는 150cm 이내이고 세로 크기는 50cm 이내로 한다.
건물 부지 밖 지주이용 간판 도시와 도시지역 외 지역 알아보기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건물 부지 밖 지주이용 간판의 도시지역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며 보도가 없는 장소나 지역에는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떨어진 곳에 표시한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지주간판은 고속국도, 일반국도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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