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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상업지역 종류별 기준 알아보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녹지, 주거지역과 준주거 및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있는데 각 지역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을 때 잘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은 상업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상업지역기준 익혀보자.
상업지역 건축물이 도로를 접하는 전면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붕면및 옥상 바닥면 표시는 할 수가 없다. 옥외광고물 사이드라인 상업지역의 광고물은 건축물의 상단선을 넘지 않아야 하고 건축물과 게시시설 이격거리 및 게시틀 거리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광고물 바탕에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간판바탕 면적의 80% 이내로 간판 내용을 표시하여 여백을 가지도록 한다.
바탕색은 가급적 흑색사용을 하지 않으며 표시내용의 바탕색 및 표시내용은 채도 8 이하로 한다. 문자 하나의 낱문자는 가로, 세로 0.8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형태, 규모, 도로 특성에 따라 계획별 지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은 동영상 변화가 있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으며 조명의 색은업소당 2가지 이내로 권장한다. 가로간판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와 완화를 계획하며 총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가로형간판 알아보자.
가로형 간판은 해당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가로길이를 정하고 3층 이하의 건물에 표시할수 있다. 업소당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둥면이 돌출되거나 구분되는 경우 기둥면에는 표시할 수 없다. 신규 건축물일 경우 게시틀을 건축 외벽 선보다 돌출되지 않게 주의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업소가 2 이상 연속으로 있는 경우 가로형 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세로형간판 살펴보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세로형간판은 개별업소 표시는 할 수 없으며 건축물을 대표하는 명칭 또는 건축물명등에 한해서 표시할 수 있다. 건물 출입구의 좌, 우측 기둥 또는 벽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의 길이는 기둥 및 벽면 폭 이내로 하고 세로는 1.5m를 넘지 않는다. 계단, 유리, 건축물 코어, 건축 기둥면을 활용한 부착은 할 수가 없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돌출간판 익혀보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돌출간판 두께는 1.3m이내,단위면적은 5㎡ 이하로 하며 하나의 업소에 1개를 설치할수 있다.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이어야 하고 한건물이 2개 이상 설치할 경우 바깥선은 일직선이 되게 하며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공연간판 탐구해보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공연간판 게시틀은 무광처리하며 동일 색이나 외벽 색과 비슷한 색으로 칠한다. 벽면에는 게시틀을 마련하고 게시시설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창문을 막아서는 안되고 가로의 크기는 건축물 벽면 가로폭 3분의 1 이내로 하고 조명은 간접조명만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둥이용간판 살펴보기
기둥이용 간판은 건물별 1개, 업소당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업소별 규격, 표시내용, 바탕색을 동일하게 하며 하나의 기둥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한다. 기초부는 매립하여 깔끔하게 처리하며 지주는 저채도의 색으로 마감하며 무광 처리한다.설치 위치는 화단 등의 녹지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한다.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5m 총면적은 12㎡ 이내로 하며 단위면적은 3㎡ 이내이다.만약 연립형으로 설치할 경우 광고물 총갯수에서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현수막 및 옥상간판 눈여겨보자.
현수막은 상부에 조형물 등 장식을 할 수 없으며 지정게시틀의 형태는 간결하게 한다. 벽면에 표시할 경우 게시틀에만 표시할 수 있고 현수막 게시대는 저명도, 처채도, 무채색으로 마감하며 무광 처리한다. 옥상간판은 철골구조물 사용 시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게 해야 하며 형태는 건물의 형태를 고려해서 일체화되도록 하며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옥상간판 높이는 건물 높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차양막 및 창문이용 광고물 살펴보자.
차양막 돌출 폭은 1.2m 이내로 하며 가로는 단위 창문 폭 이내, 세로는 1m 이내로 한다. 차양막이 이웃과 접해 있는 경우 상단선을 동일하게 맞추어주고 한건물에서 재료, 색채, 디자인을 동일하게 설치한다. 차양면 끝단면에는 업소의 상호면을 간결하게 한 가지 색으로 표시하며 이경우 광고물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2층 이하의 업소에만 설치하고 그 이상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색은 채도 6 이하로 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2층 이하의 경우 업소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창문 및 출입문에 직접표시하는 경우 가로,세로 한길이가 0.2m이내로 표시하고 출입문내부및 창문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경우 0.2㎡ 이내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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