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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 알아본다. 1탄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8. 29. 21: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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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 간판 종류 알아본다.

    광고업에 몸담고 있는 청주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을 알아보기로 한다. 여러 가지 중에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의  가로형을 알아본다. 원래 가로형은 1개 업소 1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알아보고 세로형과 돌촐간판에 대해 알아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가로형간판 살펴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가로형의 가로 크기는 해당 건물폭의 크기를 넘어서는 안되고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 폭을 넘어서는 안된다. 간판을 설치 시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되는 거리는 일반지역일 경우에는 30cm, 상업지역일 때는 40cm 이내이고 도로 위의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70cm까지 돌출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전광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공공목적으로 달 경우에는 도로 위 공간을 점유하지 않을 때 160cm까지 돌출되는 것을 허용한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4층이상 가로형과 가스충전소 기준 알아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으로 뒷 벽면의 4층 이상 벽면 또는 건물옆 벽면에는 간판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2m 이내이고 세로 크기는 8m 이내로 입체형 또는 판류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건물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입체형 또는 판류형으로 표시할 수 있고 가스 충전 소또는 주유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 명칭을 표시할 경우에 차양면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가스충전소 또는 주유소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 1면의 면적 3.5제곱미터 이하, 두께는 30cm 이하인것을 현수식으로 차양면에 표시할 수 있다.

     

    건물 4층 이상에는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상호,성명 또는 건물명 및 이를 상징하는 도형만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는데 가장 높은 층 3면에 입체형으로 부착 가능하다. 그리고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는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타사 광고 표시도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가로형 추가 설치 가능한 경우 알아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가스충전소 또는 주유소 상호 및 정유사 등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다. 건물 4층 이상의 경우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성명, 상호나 이를 상징하는 도형 또는 그 건물명만 건물 가장 높은 층 3면에 하나의 간판을 각각 입체형으로 부착할 수 있다.

     

    또 타사 광고 표시를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건물에 표시할 수 있으며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 앞면과 뒤면에 도로를 접한 경우 또한 국가시책으로 시장이 물가안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세로형간판 살펴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세로형은 건물 1층 주된 출입구 양쪽에 각각 하나의 세로형을 표시할 수 있는데 판류형으로 가로 60cm 이내 세로 200c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연립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하는 경우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 크기 이내에서 표시할 수 있으며 벽면과 밀착하여 시공하는데 돌출될 경우 벽면으로 로터 30cm 이내로 한다.

     

    하나의 간판을 더 표시할 수 있는데 이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나 해당 건물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해서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건물에 간판이 표시되지 않는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크기는 가로 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에서 가능하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돌출간판 탐구해본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돌출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면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도 가능하다. 그 윗부분은 그 건물 벽면 높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세로 크기는 20m까지 가능한데 상업지역의 경우 30m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두께는 20cm 이내로 가능하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이. 미용업소의 표시등은 두께는 지름 30cm 이내 세로 크기는 150cm 이내로 가능하며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 이내로 바깥쪽 끝부분이 벽면으로부터 50cm 이내이어야 한다.

     

    목조건물이나 가설건축물에는 표시할수 없으며 벽면과 간판 사이 간격은 30cm 이내의 간격이어야 한다. 1개의 업소는 1개의 돌출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1개의 건물에 2개 업소가 있어 표시할 경우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건물 앞면 폭이 10m 이하일 경우에는 1줄로 표시하며 1줄씩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는것은 10m를 초과할 때이다.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 알아본다. 2탄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 간판 종류 알아본다. 지난 시간에는 옥외광고물 청주시 가이드라인 일반지역의 간판 종류 1탄을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옥외광고물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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