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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 주거 및 공업지역 알아보기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8. 12. 22:3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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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종류별 기준 알아보자.

    광고업에 일한 지 30년째 되는데 간판을 의뢰를 받고 시공해주려고 하면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녹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이 있는데 이들에 따라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지역의 기준이 궁금하여서 오늘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구성요소 탐구해보기

    옥외광고물 표시위치는 건축물이 도로에 닿아있는 전면에만 설치하며 옥상바닥면 및 지붕면에는 표시할 수 없고 광고물 상단선이 건축물을 넘지 않도록 하며 건축물과 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이격거리는 최단거리여야 한다. 건축설계를 할 때 광고물 설치 위치와 수량을 생각하여 디자인한다. 표시내용은 간판바탕 면적의 80% 이내로 표시하며 여백을 가지도록 한다. 그리고 바탕면에는 메뉴, 사진, 그림 등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표시할 수 없다.

     

    바탕색에는 채도 6이하 바탕색은 채도 4 이하로 표시하며 검은색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의 문자는 세로는 0.8m 이내 가로 1.8m 이내 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형태, 규모,도로의 특성에 따라서 계획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명은 주거환경 자연환경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방식은 해서는 안되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서도 안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가로형간판 살펴본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가로형간판은 업소당 1개 설치할 수 있으며 기둥면이 구분되거나 돌출되어 있으면 기둥면에는 표시할 수 없다. 신규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의 외벽선보다 게시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2개 이상 업소가 하나의 건축물에 연속되는 경우 가로형 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맞춘다.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서만 표시할 수 있으며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세로형간판 확인해보기.

    개별업소는 세로형 간판을 할 수 없으며 건축물 이름 또는 건축물을 대표하는 명칭 등은 표시할 수 있다. 그런데 계단, 유리면, 건축물 기둥면, 건물 코어 등을 활용하여 붙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건물 출입구의 좌, 우측 기둥이나 벽면에 설치할 수 있다. 가로는 기둥 및 벽면의 폭 이내로 하며 세로는 1.5m를 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돌출간판 배워보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돌출간판의 두께는 0.3m 이내로 하고 단위면적은 5㎡ 이하로 하며 업소 하나에 1개의 간판을 허용한다.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0.8m 이내로 하며 한 건물에서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 바깥선은 일직선이 되게 해야 하며 4층 이하에서만 설치할수 있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공연간판 익혀보자.

    가로 크기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되며 건축물 벽면의 가로폭 3분의 1 이내로 하고 조명은 간접조명만 할 수 있다. 벽면에 설치할 경우에 게시틀을 마련해야 하며 그 게시시설 안에서만 표시할 수 있는데 게시틀은 무광 처리하고 색상은 외벽 색과 유사하거나 동일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옥상간판은 공업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있는데 준 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지주이용간판 탐구해보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에서 지주이용 간판의 기초는 매립하여 깔끔하게 처리하고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무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업소당 1개를 설치하는데 건물별로도 1개 설치할 수 있다. 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각 업소별로 바탕색, 규격 등 표시내용 등을 통일한다. 설치 위치는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시공하고 화단이 있는 녹지공간에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보도 경계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높이는 지면으로 보터 4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총면적은 12㎡ 이내로 하며 단위면적은 3㎡ 를 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현수막 알아보기

    벽면에 표시할 경우에는 게시시설을 만들어서 그 안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치정 게시대의 형태는  상부에 조형물 등의 장식적 요소는 할 수 없으며 간결하게 한다. 현수막 게시대는 무광 처리하며 저명도, 저채도, 무채색으로 마감한다. 창문이용 간판의 경우 2층 이하일 경우에 표시할 수 있으며 업소당 1개 설치가 가능하다. 출입문 내부 및 창문에 표시하는 경우 0.2㎡이내로 표시할 수 있고 창문 및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로, 세로의 한 길이가 0.2m 이내에서 표시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주유소 살펴보자.

    주유소에는 한점포에 가로형 1개와 지주이용 간판 1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지주이용 간판의 가로는 2m이내 높이는 5m 이  이내로 한다. 가로형은 캐노피 차양면에 표시하며 세로의 길이는 차양면 높이의 80% 이내로 한다. 캐노피 차양면에는 유류 기업의 로고, 심벌을 1개 표시할 수 있으며 유류 기업의 상징색을 세로 0.2m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주유소는 지주이용 간판과 함께 통합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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