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배우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녹지.주거지역 알아보기

광고 배우는 경욱 2022. 8. 9. 22:56

목차

    반응형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녹지 및 주거지역 기준 살펴보자.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이라는것은 광고물이 쾌적하고 개성 있게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시경관에 맞게 지역의 용도, 건축물의 특성을 생각하여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업을 하다 보면 궁금할 때가 정말 많은데 오늘은 녹색 주거지역의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아 궁금증을 해소해 보력고 한다.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가로형 간판 배워보자.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둥면이 돌출되거나 구분되는 경우 기둥면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새로 지은 건축물일 경우 게시시설을 건축 외벽 선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한다. 만일 한 개의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하단선을 동일하게 한다.2층까지 가로형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길이는 해당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로 한다.

     

    세로형은 개별업소의경우 표시 할 수가 없으나 건축물명 또는 건축물을 대표하는 명칭 등은 표시할수 있다. 또한 건축 출입구의 좌우측 기둥 또는 벽면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가로는 기둥 및 벽면 폭 이내로 세로 크기는 1.2m 이내로 한다.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돌출, 공연간판 살펴보자.

    돌출간판은 한 개의 업소에 1개를 설치하며 두께는 0.3m 이내이고 단위면적은 5m 이하로 한다.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6m 이내로 하고 3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한건물에서 2개 이상 설치할 때는 간판의 바깥선은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공연간판은 벽면에는 게시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만 표시할 수 있으며 가로는 창문을 막아서는 안되고 건축물 가로폭 3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 조명은 간접조명만 할 수 있으며 게시틀은 무광 처리하고 외벽 색과 유사하거나 동일 색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지주이용 간판 알아보자.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지주이용 간판은 업소당 1개 및 건물별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 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바탕색 및 표시내용 및 업소별 규격은 동일하게 한다. 기초부는 매립하여 처리하며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며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게 설치하며 위치는 화단 등의 녹지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총면적은 12㎡ 이내에서 설치하며 높이는 땅 위에서부터 3m를 넘지 않아야 하고 단위면적은3㎡ 이내이어야 한다.그런데 녹지 및 주거지역에서 옥상간판은 표시나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현수막 및 차양막 배워보기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간결하게 표시하는데 상부에 조형물 등의 장식적 요소는 할 수가 없다. 게시대는 무광 처리하며 저명도, 저채도, 무채색으로 마감한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1층에만 표시할 수 있고 업소당 1개의 설치가 가능하다. 창문 및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가로또는 세로 한길이가 1.2m가 넘지 않도록 하고 입체형으로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하는 경우 0.2㎡ 이내로 표시한다.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으로 차양막의 가로 크기는 창문 폭 이내로 하며 세로는 1m 이내, 돌출 폭은 1.2m로 한다.그런데 녹지및 주거지역에는 업소개별 현수막 표시는 할 수 없다.

     

    차양막이 옆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상단선을 동일하게 맞추며 같은 건축물에서는 재료, 색채, 디자인을 동일하게 표시한다. 상호명은 한 가지 색으로 표시하며 업소의 상호명만 차양면 끝단면에 간결하게 기입한다. 이 경우에는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 색은 채도 4 이하로 표시할 수 있으며 2층 이하의 업소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일반도로 살펴보자.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 단일 건축물에서의 가로형 바탕색은 일반도로의 경우  한 가지로 통일하며 지주이용 간판은 되도록이면 건축물에 가깝게 설치한다.  하나의 건축물에서는 가로형의 규격과 색채를 동일하게 하며 돌출간판은 건축물의 좌측이나 우측에 한 방향으로 통일한다. 지주이용 간판은 출입구 벽면에 연립형으로 또는 벽면선에 일치하게 설치하는데 보행도로에서의 지주이용 간판은 시공할 수 없다.

     

    주유소에는 가로형 1개 지주이용 간판 1개를 시공할 수 있다. 캐노피 차양면에 가로형을 표시하며 세로의 길이는 차양면 높이의 80% 이내로 한다. 캐노피 차양면에는 유류 기업의 로고나 심볼 등을 1개 표시할 수 있다. 유류 기업의 상징색을 세로 길이의 0.2m 이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주이용 간판의 가로는 2m 이내 높이는 5m 이내로 표시할 수 있으며 안내판은 지주이용 간판과 통합으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