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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사업은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개업할 수 없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요건 충족이 필수적입니다.
소상공인이 되면 정부에서 주는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받으실수 있도록 여러가지 모아두었으니 아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옥외광고 사업의 영업 범위
옥외광고사업이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 대상 분야: 건물 간판(돌출·옥상·벽면), LED 전광판, 네온사인, 현수막, 입간판,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이용 광고, 옥외광고 대행 및 기획
- 적용 범위: 직접 간판을 시공·제작하는 업체는 물론, 디자인 및 매체 연계만 진행하는 대행사도 동일하게 등록 의무가 적용됩니다.
2.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을 위한 3대 핵심 요건
관할 지자체에 옥외광고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아래 3가지 법적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자격증 보유 자격요건)
대표자 본인 또는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 중 1명 이상이 아래 지정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 자격 활용 시 4대 보험 가입 필수)
- 국가기술자격: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기사/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광고도장기능사
- 국가공인 민간자격: 옥외광고사 2급 이상 (한국옥외광고협회 주관)
② 시설 기준 (사무실 및 작업장)
- 장소 요건: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닌 곳에 사무실 또는 작업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 없음)
- 임차/공동 사용: 작업장을 임차하거나 타인과 공동 사용하는 것도 요건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 적용 제외: 간판 등 물리적 광고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대행 및 기획만 전담하는 업종은 시설 기준이 면제됩니다.
③ 사전 신규 교육 이수 (필수)
- 교육 이수: 옥외광고업 등록 신청 전에 대표자(또는 등록 대상자)가 6시간의 신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강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옥외광고센터) 온라인 교육 사이트 또는 지역별 옥외광고협회
- 제출 서류: 지자체 신청 시 신규 교육 수료증 사본을 필수 첨부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업 등록 결격사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옥외광고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옥외광고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단계별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 절차 (5Step)
- Step 1. 사전 자격 확보 및 신규 교육 이수기술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 등을 통해 6시간 신규 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 Step 2. 구비 서류 준비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교육수료증, 신청서 등 필요한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합니다.
- Step 3.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방문 접수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의 옥외광고 담당 부서(도시경관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처리 기간: 약 7일, 수수료: 15,000원)
- Step 4. 옥외광고업 등록증 발급담당 공무원의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필요시)을 거쳐 옥외광고업 등록증(등록필증)을 발급받습니다.
- Step 5.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보험 가입발급된 옥외광고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또는 업태/종목 추가)하고, 필수 의무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5. 지자체 제출 구비서류 및 비용 안내
| 구비 서류 | 상세 내용 | 비고 |
|---|---|---|
| 옥외광고사업 신규등록 신청서 | 관할 구청 서식 사용 | 민원실 작성 가능 |
| 기술자자격증 사본 | 대표자 또는 상시 근로자 자격증 | 기술자 상시 근무 필수 |
| 상시 근로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재직증명서 | 직원의 자격증 활용 시 |
| 신규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전 6시간 이수 수료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
| 사무실/작업장 증빙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작업장 보유 확인용 |
| 법인 관련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에 한함 |
| 수수료 | 15,000원 (신규 기준) | 지자체 수입증지 |
6. 창업 후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법에서 정한 사후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광고물 등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등록증 게시: 발급받은 옥외광고업 등록증 원본은 영업장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정기 보수교육 이수 (연 1회): 등록 이후 매년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연 3시간 내외)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변경 및 휴·폐업 신고: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휴·폐업 시 변경일로부터 15~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최고 400만 원)
7. 예비 창업자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관련 자격증이 없는 비전공자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에게 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당 기술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채용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키면 법적으로 등록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Q2. 집(주거용 자택)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옥외광고업은 실제 제작 작업이나 사무를 보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간판 제작을 하지 않는 단순 대행업의 경우 지자체 조례나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자택 등록이 허용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Q3.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연 2회(상반기/하반기) 실시됩니다. 관계 법령, 광고디자인, 수량산출, 실기(도면 작성) 과목을 평가하며 자격증을 취득해 두면 창업 시 기술자격 요건을 즉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자 등록의 핵심은 [사전 교육 수료 ➔ 기술자격 확보 ➔ 지자체 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책임보험 가입]의 순서를 차근차근 이행하는 것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먼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신규 교육 일정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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